<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파장 분석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

-이 기사의 작성에는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각 주(州)가 인공 색소와 일부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식품업계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주별 입법이 확산되자 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식품 색소 제조업체 단체인 ‘국제 색소 제조업 협회(IACM)’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제정한 인공 색소 금지법을 무효화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는 2028년부터 7종의 합성 색소와 일부 보존료가 포함된 식품과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즈 등을 회원사로 둔 주요 식품·음료 단체들은 인공 색소 등 44개 성분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는 사람이 섭취하도록 권장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텍사스주 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업에 정부의 특정 견해를 강제로 표현하게 해 미국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주별 규제를 막는 방향의 입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상원에 제출된 식품첨가물 심사 개편 법안에서, 주 정부의 독자적 규제를 제한하는 조항이 업계 반발과 시민단체 압박 속에 삭제되면서, 식품업계는 ‘주별 규제의 파편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미국 식품 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식품 성분의 안전성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된다. FDA는 지금까지 인공 색소와 다수의 식품 첨가물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가 지연되자 주 정부들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부상한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운동과 맞물려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식품업계에 인공 색소의 자발적 퇴출을 요구하며, 연방 규제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의회는 FDA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거나 주 정부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현재 ① 웨스트버지니아식 ‘전면 금지’, ② 텍사스식 ‘경고 표시’, ③ 다른 주들의 부분적 제한 법안이 뒤섞인 규제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현재 20개 주 이상에서 약 40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식품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규제의 패치워크(patchwork)'(짜깁기 규제)라고 규정한다. 동일한 제품이 주 경계를 넘는 순간 불법이 되거나, 전혀 다른 라벨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로비 단체를 결성하는 동시에, 법원을 통한 헌법적 판단을 핵심 전략으로 삼기 시작했다. 텍사스 소송은 업계가 MAHA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면 대결에 나선 첫 사례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연방 법원이 주 정부 규제의 일부를 위헌 또는 연방법 우선 원칙으로 제한할 가능성.
둘째, FDA가 업계·시민단체 압박 속에서 통일된 연방 기준을 제시하며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
셋째, 당분간 주별 규제가 계속 확산되며, 기업들이 사실상 ‘가장 엄격한 주 기준’을 전국 표준처럼 적용하는 현실적 타협이다.
현재 흐름상 단기간에 명확한 결말이 나기보다는, 사법 판단과 정치적 논쟁, 소비자 압력이 병존하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식품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공 색소 논란’으로 축소해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는 미국 식품 규제 패러다임이 연방 중심에서 주(州)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첫째, FDA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에는 FDA 승인 여부와 연방 라벨 규정이 미국 시장 진입의 핵심 관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주(州)의 입법 동향—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웨스트버지니아—을 별도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둘째, 성분 전략의 ‘선제적 보수화’가 필요하다.
미국 대형 식품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자연 색소 전환’을 준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적 승패와 무관하게 소비자의 인식과 주 정부의 압박이 제품에 관한 전략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역시 미국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인공 색소·보존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라벨·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텍사스 사례에서 보듯, 문제는 ‘성분 사용 여부’뿐 아니라 어떤 표현을 강제로 표시하게 하느냐로 확대되고 있다.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해 주별 라벨 의무와 표현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넷째, 규제는 정치·사회 이슈와 결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논쟁은 과학 논쟁이면서 동시에 정치·사회 운동의 성격을 띤다. 한국 기업들은 FDA 문서만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CSPI), 정치권, 언론 담론까지 포함한 ‘확장된 규제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더 이상 단일 규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다. ‘연방 + 주(州) + 소비자 인식’의 삼중 구조를 전제로 한 전략을 새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