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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2026년 1월 23일 연방 관보에 게재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1/23/2026-01296/tyler-jordan-hall-final-debarment-order)

FDA는 2026년 1월 23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Tyler Jordan Hall에 대한 최종 제명(Final Debarment Order) 조치를 공포했다. 이 조치는 미국 연방법과 의약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Hall이 불법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내려졌다. ‘제명(debarment)’은 FDA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제공(offer for import)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Hall에 대한 이번 제명은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그는 스스로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미국 시장에 의약품이나 규제 대상 물질을 수입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연방법 및 FD&C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조항으로, FDA는 Hall이 ‘승인받지 않은 의약품을 주(State)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에 도입한 사실(연방 중죄(felony) 유죄 판결)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 내 의약품 안전과 규제 준수를 위해 매우 무거운 처분으로 간주된다.
FDA가 공개한 연방 관보에 따르면, 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랫츠 아미(Rat’s Army, LLC)’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랄록시펜(골다공증 치료제), 타목시펜(유방암 치료제), 프라미펙솔(파킨슨병 치료제) 등 FDA 승인을 받은 전문 의약품의 원료를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 판매했다. 이들 약물은 스테로이드 사용 부작용인 여성형 유방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보디 빌더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약물들이다. 홀은 약사 면허나 허가받은 제조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을 ‘연구용 화학물질’이나 ‘인체 섭취용이 아님’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FDA와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또한, 웹사이트에 가짜 성분 분석 인증서를 게시하고 “처방전이 필요 없다”고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홀은 이 기간 동안 약 380만 달러(약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관보 문서에는 Hall이 ‘FDA로부터 제명 예비 통보(proposed debarment notice)’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청문 요청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도 명시됐다. 그러나 청문 과정 또는 법적 반론에도 불구하고, FDA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과 관련 사실을 토대로 5년 제명을 확정했다.

FDA는 이 같은 제명 조치를 통해 “의약품 안전과 합법적 유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개인의 시장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공중 보건 보호”라는 규제 목적을 분명히했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수입은 소비자 안전과 약물의 품질·효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집행 당국에서는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명은 2026년 1월 23일자로 발효되며, Hall은 2031년 1월 22일까지 의약품 수입·제공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01-23/pdf/2026-01296.pdf?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