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FDA가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에 작지 않은 신호를 하나 보냈다. FDA는 ‘세마글루티드, 티르제파티드, 리라글루티드를 503B 대량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 제안'(FDA Proposes to Exclude Semaglutide, Tirzepatide, and Liraglutide on 503B Bulks List)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2026년 4월 3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겉으로는 기술적인 규정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약들을 복제해 만드는 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FDA는 “원료 물질로부터 이러한 약물을 조제하기 위해 외부 시설에 위탁할 임상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finding no clinical need for outsourcing facilities to compound these drugs from bulk substances)고 설명했다.
미국에는 승인된 의약품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 약국이나 전문 시설이 원료를 조합해 약을 만드는 ‘조제(compounding)’ 제도가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이다. 환자 맞춤 치료가 필요하거나, 승인된 약이 부족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이 바로 ‘503B bulks list’다. 이번 발표는 해당 목록에서 GLP-1 계열 핵심 성분들을 빼겠다는 것이다.
FDA의 판단은 비교적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 약들은 이미 승인된 제품이 존재하고, 공급도 일정 수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제 제조를 허용할 ‘의학적 필요(clinical need)’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는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논리다. 동시에 FDA는 조제 의약품이 승인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효과·품질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비만 치료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는 체중 감량 효과로 덕분에 폭발적인 수요를 끌어냈지만,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복제 제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 일부 원격 의료(텔레헬스) 업체와 조제 시설들은 이 틈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공급해 왔다. FDA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이러한 시장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일반적인 제약 회사들에게 이번 조치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ovo Nordisk와 Eli Lilly는 각각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 기반 제품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복제 제품이 줄어들수록 가격과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유리해진다. FDA가 “복제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자체가 일종의 규제적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조제 시설과 텔레헬스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공급 부족이나 제도적 빈틈을 근거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다. 이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대량 생산 형태의 조제 사업 모델은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대체 옵션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보험 적용이 제한된 환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FDA는 장기적으로는 품질이 검증된 승인 제품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자체는 계속 처방되고 사용된다. 다만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량 제조되는 유사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이 조치는 ‘제안(proposal)’ 단계다. FDA는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이미 정해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규제 당국은 품질 관리와 승인 체계를 더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발표는 FDA가 그동안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 속에서 확장됐던 ‘회색지대 시장’을 정리하고, 승인 의약품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비만 치료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치료 시장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FDA가 규제의 기준선을 다시 긋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DA 발표문: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proposes-exclude-semaglutide-tirzepatide-and-liraglutide-503b-bulks-list
*연방 관보: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5/01/2026-08552/list-of-bulk-drug-substances-for-which-there-is-a-clinical-need-under-section-503b-of-the-federal
*503B 원료의약품 목록: https://www.fda.gov/drugs/human-drug-compounding/503b-bulk-drug-substances-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