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최근 소송전에 돌입한 힘스앤드허스와 노보 노디스크는 언제부터 적대적인 관계였는가? 그리고 힘스와 비슷한, 다른 원격 진료 업체들은 어떤가? 이들을 FDA는 단속하지 않을까?

힘스앤드허스와 노보 노디스크는 사실 매우 좋은 사이였다. 그들은 2025년 4월 마치 허니문처럼 사이 좋게 계약을 맺고 함께 체중 감량제 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공동 전선에 나섰었다. 물론 노보의 파트너가 힘스앤드허스 한 곳만은 아니었다. 노보는 당시 동종 약품의 부족 사태가 빚어지가 힘스를 비롯한 여러 원격 진료 회사들에게 주사제 위고비를 소비자들을 직접 처방하고 조제해서 배송하는 형태로 팔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6월 노보는 “힘스의 불법 대량 제조와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협력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보는 이 발표에서 힘스가 위고비의 불법 모조픔을 기만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했다”면서 “모조 의약품에 사용되는 불법 외국산 활성 의약품 성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해 힘스는 성명을 통해 “노보가 모든 체중 감량 환자들을 웨고비의 브랜드 버전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발표 직후 힘스의 주식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이때 노보는 며칠 뒤 “2025년 7월부터 위고비를 다른 원격 진료 회사인 웨이트워처스(WeightWatchers)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웨이트워처스는 당시 파산 절차를 마친 회사였는데 노보는 이 파트너쉽을 통해 조제약을 사용해 온 환자들을 확보하고, 웨이트워처스는 체중 감량 약물 전략을 재정비하려 한다는 해석이 돌았다. 노보는 당시 웨이트워처스 경쟁사인 로(Ro) 및 라이프엠디(LFMD)와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노보가 힘스를 제외한 여러 원격 진료 회사들과 네트웍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보와 힘스의 구원이자 악연은 지난해 4월 밀월 관계로 출발했다가 두 달만에 파경을 맞은 후 현재의 상태로 치달아 온 것이다. 두 회사의 현 관계는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서 소송으로까지 번졌으니 심각한 상황이다. 노보는 최근 힘스를 주사약과 알약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노보와 그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가 조제약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조제약의 마케팅 방식을 문제삼기는 했지만, 특허 시비까지 들고 나온 적이 없었다.
미국 의료계에서는, 노보의 입장에서 보면, 힘스가 지난해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 노보를 위협함으로써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예 선을 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보는 위고비의 알약이 천신만고끝에 올 1월에 겨우 출시되자마자, 그것도 시장에는 딱히 물량이 달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힘스가 바로 노보를 정면에서 치받아 버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노보측은 “힘스가 알약을 출시한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약품 부족 사태 당시 주사제가 허용된 적이 있지만, 조제 알약을 출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힘스앤드허스는 2월 9일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다양한 종류의 약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조하는 조제업 관행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힘스는 2월 이날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이번 소송은 특정 의약품이나 회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비만부터 불임,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환에 대한 환자 치료를 개선해 온 미국 약학계의 확고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This lawsuit attacks more than just one medication or company – it directly assaults a well-established, vital component of US pharmacy practice that has improved patient care for everything from obesity to infertility to cancer.)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링크드인(Linkedin에는 1997년 제정된 FFDCA 제503A조(전통적인 주 약국 조제 규제를 보완하는 연방 법률 조항) 작업에 참여했다는 Paul T. Kim씨가 “힘스앤드허스가 구강용 세마글루타이드 조제를 FFDCA 제503B조(대규모 FDA 등록 GMP 준수 ‘아웃소싱 시설’ 규제)에 따라 진행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강용 세마글루타이드는 공급 부족 상태도 아니며, 시적으로 명명된 ‘제503B조 대량 의약품 원료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따라서 힘스앤드허스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위해 제조된 ‘복합 세마글루타이드 알약’을 설명할 때, 그들은 이 둥근 알약을 503A 조항의 사각형 예외 구멍에 끼워 맞추려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노보의 소송이 성공하면 힘스의 주가가 또 다시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조제약을 제공하는 다른 원격 진료 회사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FDA도 그 목표가 ‘안전한 의약품’에 있든, ‘소비자 편의를 확대하는 공을 민간에 빼앗기지 않기’에 있든, 규제의 강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체중 감량용 경구용 정제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광고가 적지않게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힘스와 노보의 전략, 그리고 HHS, FDA 등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부딪치는 가운데 체중 감량 의약품 논쟁은 당분간 세상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novo-nordisk-ties-up-with-weightwatchers-sell-wegovy-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