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오클라호마 주와 미시건 주에서 지금까지는 농장에서만 직접 구매할 수 있었던 ‘생 우유(Raw Milk)’를 일반 식료품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생 우유의 판매가 이미 허용된 캘리포니아, 네바다, 메인 주에서처럼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 정부 기구(CDC, FDA)와 보건 전문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그랜트 그린(Grant Green,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원 법안 1457(Senate Bill 1457)’은 생 우유의 판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생 우유는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야만 살 수 있는 ‘농장 게이트 판매’만 허용되어 왔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식료품점과 시장 등 소매 유통 채널에서도 생 우유를 파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린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소규모 낙농가의 경제적 자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확대에 있다.
-시장 접근성 확대: 소규모 농가가 복잡한 살균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더 넓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소비자 수요 대응: ‘가공되지 않은 자연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더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 FDA는 주(州) 간 생 우유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 내부의 판매 허용 여부는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가 이를 금지하거나 농장 직접 판매로 제한하고 있다.
<FDA의 입장>
FDA는 생 우유를 가열 처리(pasteurization) 하지 않은 우유로 정의하며, 생 우유는 병원성 박테리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Federal law(연방법규 §9 of the Grade “A” Pasteurized Milk Ordinance) 하에서는 생 우유 및 생 유제품을 포장 형태로 인간 소비를 위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주에서 다른 주로 가져다가 파는 주 간 판매(interstate)를 금지한다. 단, 주 내부(intrastate)의 판매는 연방기관 대신 각 주 정부가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FDA는 생 우유가 “살균된 우유보다 식중독 위험이 훨씬 높다”는 과학적 증거(실제 병원성 미생물 사건 사례 포함)를 바탕으로 **공중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열 처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https://www.fda.gov/food/resources-you-food/raw-milk
https://www.fda.gov/food/buy-store-serve-safe-food/food-safety-and-raw-milk
CDC는 생 우유(raw milk, 비살균 우유) 를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소비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들고 있다. 생 우유는 유해 병원체(예: Salmonella, E.coli, Listeria, Campylobacter 등)를 포함할 수 있어 식중독 및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CDC 자료는 “생 우유는 가열(살균)하지 않아 병원성 세균이 생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특히 어린이·임신부·노약자 등 취약층에게 질병 위험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www.cdc.gov/phlp/php/publications/unpasteurized-cow-milk.html

오클라호마뿐만 아니라 미시간 등 여러 주에서 ‘식품의 자유(Food Freedom)’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주별로는 2025년 5월 기준 텍사스 등 약 31개 주가 생 우유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아직은 대다수의 주가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주들은 각기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생 우유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 구분 | 생 우유 (Raw Milk) | 살균 우유 (Pasteurized Milk) |
| 정의 | 젖소에서 짠 후 어떠한 가열 처리도 하지 않은 우유 | 가열 처리를 통해 유해 세균을 죽인 우유 |
| 장점 | 비타민, 효소 등 영양소가 보존된다고 함 | 유통 기한이 길고 식중독 위험이 극히 낮다고 함 |
| 위험성 | 살모넬라, 대장균 등 박테리아 감염 위험 상존 | 가열 과정에서 일부 유익균과 비타민이 소량 감소할 수 있음 |
| 처리 방식 | 냉장 보관 및 즉시 유통 | 저온 살균(LTLT), 고온 단시간 살균(HTST), 초고온 살균(U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