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보수적인 주(State)와 진보적인 주, 당사자 및 부모와 기독교 단체, 보수적인 단체들과 의사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소아과학회(AAP)를 상대로 플로리다 주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판사가 중단시켰다. 미국 일리노이 주 북부 지방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EASTERN DIVISION)의 매튜 F. 케넬리(MATTHEW F. KENNELLY) 판사는 6월 3일 5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AAP의 성 확정 치료 정책에 대한 소송을 악의적으로 제기했다'(Florida Attorney General James Uthmeier violated its First Amendment rights and that he pursued a lawsuit against the AAP’s gender-affirming care policy in bad faith)는 점을 ‘미 소아과학회(AAP)가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the AAP is likely to succeed in proving )”고 밝혔다. 케넬리 판사는 “주 법무 장관들이 법 집행 우선순위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주 정부의 소송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은 우트마이어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AAP에 보복하려는 시도임을 시사한다”(although state attorneys general are entitled to have enforcement priorities, the weakness of the state complaint suggests that Uthmeier is retaliating against AAP without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고 서술했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우트마이어는 미국 AAP가 2018년에 발표하고 2023년에 확인한 ‘트랜스 젠더 및 성 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치료 및 지원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AAP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 및 갈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주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우트마이어는 세계 트랜스 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와 내분비학회를 함께 피고로 넣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AAP는 일리노이 주 연방 법원에 우트마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플로리다주 법원의 소송 진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AAP는 자신들의 의학적 지침과 법률 옹호 활동은 “특정 제품, 의료진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트마이어의 법적 공격은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확립된 의학에 반하여 이념적 반대자들을 상대로 국가 권력을 휘두르려는 명백하고 구실에 불과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케넬리 판사의 판결에 따라 AAP가 우트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플로리다 주 소송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판사는 또한 플로리다 주 측이 연방 소송을 기각하려는 시도도 기각했습니다. 플로리다 법무장관측 변호사는 6월 8일 법정 심리에서 주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케넬리 판사는 AAP의 정책이 상업적이라고 우트마이어가 주하고 있지만, 케넬리는 그러한 주장을 “매우 허술하다”(as weak as they come)고 일축했다. 케넬리는 AAP가 “비영리 단체이며 성전환 치료를 판매하지 않는다”(a non-profit organization and does not sell gender-affirming care)고 썼다. 또한 AAP의 정책은 회원 가입을 권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케넬리는 “일부에서는 성 확정 치료를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표준적인 과학 및 의학적 옹호와 유사한 방식”(Some portions do seem to approve of and promote gender-affirming care, but they do so in a way that resembles standard scientific and medical advocacy, not a money-making scheme)이라고 적었다. 또한 나중에 AAP의 발언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likely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고 덧붙였다.
케넬리는 이어 “우트마이어가 AAP의 성 확정 치료 정책에 대해 수많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Uthmeier for making numerous false and misleading assertions about the AAP’s gender-affirming care policy)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우트마이어는 AAP가 유방 및 생식기 수술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는데, 케넬리는 이를 ‘터무니없는 왜곡'(an egregious misrepresentation)이라고 지적했다. AAP 정책은 수술적 개입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유보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케넬리는 “주 정부의 소송은 AAP의 성 확정 치료 지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훼손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AAP의 행태를 최대한 급진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Beyond skewing the facts to undermine the scientific basis for AAP’s support of gender-affirming care, the state complaint goes out of its way to include provocative misrepresentations that make AAP’s conduct look as radical and extreme as possible)면서 “이는 주 정부의 강제 조치가 성 확정 치료에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되었다는 AAP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다”(That tends to support AAP’s contention that the state enforcement action is motivated by animus against those perceived as favorable to gender-affirming care)고 진단했다.
케넬리는 또한 우트마이어가 성전환 치료를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우트마이어가 성전환 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념이 그의 법 집행 결정,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한편 AAP는 지난 2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성 확정 치료 지침 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AP는 해당 지침이 위헌적인 보복 및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월 17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AAP의 소송(사건번호 1:26-cv-508)은 크리스토퍼 R. 쿠퍼 판사에게 배정되었다. 가처분 신청은 2026년 5월 21일 심리에서 논의되었으며, 현재 판결이 계류 중이다.
FTC는 지난 3월 AAP가 제기한 조사 요구 기각 청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해당 단체가 소아 성 정체성 장애 치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5월 내분비학회와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WPATH)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FTC 소환장을 차단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이 판결은 단순히 의학 단체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나의 ‘문화 전쟁'(Culture Wars)일 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AP는 오랜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 불일치'(Gender dysphoria)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성 확정 치료(심리 상담,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춘다고 본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사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의학적 판단은 정치인이나 법이 아닌, 환자 본인과 부모,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는 논리이다. (참고로 법원도 지적했듯이 AAP는 무분별한 수술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은 성인이 된 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반대 진영에는 보수적 가치관과 정치적 동기가 맞서고 있다.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미국의 공화당(보수) 진영은 젠더 정체성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전통적인 가정과 성별 개념을 파괴하는 급진적 이념’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청소년 시기의 성별 불만족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권력이 개입해 미성년자를 ‘과도한 의료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되면 의학 단체의 지침을 대중을 현혹하는 상업적 프로파간다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의료 행위는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학계의 입장과, “사회를 유지하는 전통적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권의 신념이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다. 미국은 주(State)마다 정치적 성향이 매우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특히 플로리다 같은 보수 강세 지역에서 이러한 갈등이 사법부로까지 이어지는 법적 투쟁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도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논쟁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다.
*AAP의 홈페이지: https://publications.aap.org/aapnews/news/35278/Federal-judge-says-Florida-AG-likely-retaliating?searchresult=1
*AAP의 ‘트랜스젠더 및 성 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치료 및 지원 보장'(2018년): https://publications.aap.org/pediatrics/article/142/4/e20182162/37381/Ensuring-Comprehensive-Care-and-Support-for?autologincheck=redirected
*AAP의 소송(3월)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의 ‘필수적인 의학 담론’ 억압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 https://publications.aap.org/aapnews/news/34580?autologincheck=redirected
*AAP의 FTC 소송(2월): https://publications.aap.org/aapnews/news/34382
*’판사, 성 확정 치료 옹호 단체들을 겨냥한 FTC의 소환장 차단’: https://www.law.com/nationallawjournal/2026/05/11/us-judge-blocks-ftc-subpoenas-targeting-gender-affirming-care-advocacy-groups/
*FDA JOURNAL 관련 기사: 2026년 3월 23일 미국내 미성년자 성 전환 치료(Gender-affirming care, 성별 확정 치료)를 둘러 싼 논쟁 격화… 양측의 주장과 근거 정리 (https://fdajournal.com/issue-analysis-gender-affirming-care-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