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백신 권고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ACIP)의 위원 선정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 2026년 4월 6일 발표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Doc. 2026-06577)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ACIP); 정관 갱신 공고'(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 Notice of Charter Renewal)에 따르면, 갱신된 ACIP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원 선정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16일 연방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백신 자문위 재구성과 올 1월의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변경은 불법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미 소아과학회(AAP) 등 의료 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데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당시 머피(Murphy) 판사는 케네디 장관이 재구성한 ACIP에 대해, 15명 중 6명만이 백신에 의미 있는 경험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문에서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ACIP회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 머피 판사는 위원 개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격이 미달한다고까지 비판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프로젝트의 한 축인 백신 변경 작업을 시작부터 좌초시키면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백신 접중 축소 일정’은 각계의 반발을 불러온 데다 이 판결로 인해 새 학기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FDA JOURNAL 보도: 2026년 3월 17일 미국 의사들이 정부를 이겼다 https://fdajournal.com/aaps-historic-victory-in-vaccine-lawsuit-260317/)
케네디 장관의 이번 정관 공고는, 백신 자문기구의 위원 선발 기준을 사실상 다시 짜는 조치로 해석된다. 형식상으로는 새 규정 제정이라기보다 ‘Charter renewal notice’에 가깝지만, 내용상으로는 ACIP 위원 자격의 핵심 문구를 바꾸는 효과를 낸다. 종전 ACIP 정관은 위원이 예방 접종 실무와 공중 보건에 정통하고, 백신의 임상 사용, 백신 연구, 백신 효능·안전성 평가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못 박고 있었다. CDC가 공개 중인 2025년 12월 3일자 정관에는 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4월 6일 갱신된 공고에서는 위원의 기준이 넓어졌다. 새 기준은 특히 ‘전문 분야의 균형'(Balance of specialty areas)과 ‘지역적 균형'(geographic balance)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선발권자인 장관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예시 분야를 biostatistics, toxicology, immunology, epidemiology, pediatrics, internal medicine, family medicine, nursing, consumer issues, state and local health department perspective, academic perspective, public health perspective 등으로 폭 넓게 제시했다. 이 변화 때문에 언론들은 “HHS 장관이 더 넓은 후보군에서 직접 위원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평하고 있다. 종전에는 그 문턱이 백신 전문성 중심이었고, 새 기준은 보다 넓은 직능군과 다양한 균형 개념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관의 실질적 선택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 정관 변경을 놓고 의료계 안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정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백신 의무 접종에 비판적인 단체인 ‘정보 제공 동의 행동 네트워크'(ICAN: Informed Consent Action Network) 등은 백신 축소 정책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 소아과학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미 법원 판결로 인해 승기를 잡은 상황이어서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장 미시적으로는 장관의 인선 재량이 커졌다는 사실은 동시에 백신 자문위의 과학적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가 기존의 백신 접종 일정 축소 등 이른바 ‘백신 개혁’을 그대로 추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견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백신 자문위 규정 변경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없앤 다음에 당초의 정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백신 정책이 여러 여론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정부측에 부담이 클 것이다.
*연방 관보 발표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4/06/2026-06577/advisory-committee-on-immunization-practices-acip-notice-of-charter-renewal
*Informed Consent Action Network의 성명: https://icandecide.org/press-release/ican-urges-kennedy-amend-acip-charter/
*로이터의 관련 보도: https://www.reuters.com/legal/litigation/kennedy-rewrites-rules-membership-us-vaccine-advisory-panel-2026-04-06/
*Pharmaphorum의 보도: https://pharmaphorum.com/news/kennedy-changes-vaccine-panel-charter-after-legal-set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