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사 작성중) 카프리코(Capricor), “FDA가 데라미오셀(Deramiocel)의 심사 완료일을 3개월 늦췄다”(The FDA delayed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for Deramiocel by three months)고 발표… 논란 속 기한 연장이 데라미오셀을 살려 낼까?
2026-08-27


미 연방 법원의 무스타파 카수바이(Mustafa Kasubhai)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오레곤주에서 진행한 재판에서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전환 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및 전문적 진료 기준'(Safety,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 Standards of Care for Sex Rejecting Procedures on Children and Adolescents)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고 성 전환 치료에 제동을 걸 때에 케네디 장관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케네디 장관은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수술과 같은 치료법이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시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카수바이 판사는 해당 치료를 제공한 의사들에게 구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이 소송을 기각하려는 정부의 시도도 기각했다. 원고들은 케네디의 당시 선언이 나오자마자 그 부정확하고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이 판결에 대한 성명에서 “오늘의 승리는 혼란을 잠재우고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 제공자들에게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면서 “LGBTQ+ 커뮤니티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백신 축소 방침이 지난 3월 16일 연방 법원으로부터 ‘임시 효력 정지’ 명령을 받은 데에 이어 이번에 성 전환 치료 규제 정책마저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보건 정책 분야의 리더쉽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보도: https://www.nytimes.com/2026/03/19/us/rfk-jr-transgender-care-ruling.html
*가디언지 보도: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mar/20/rfk-jr-gender-affirming-treatment-ruling
*AP뉴스 보도: https://apnews.com/article/transgender-health-care-lawsuit-ruling-robert-kennedy-25adf96f745c5364c2ebf8c3f27cab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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